재외동포 출입국 법적지위 법률 개정 ALLTV NEWS EAST 30APR14

alltvcanada 20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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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6년부터 국내거소신고제도가 없어질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국회 본회의를 열고 거소 제도 폐지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와 재외국민은 오는 2016년 7월 1일부터 거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은 금융거래와 건강보험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 동안 영주권자와 재외국민은 외국국적의 동포와 마찬가지로 국내 입국 시 거취 장소를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한국 국적인 이들은 행정적인 불편은 물론 모국에 대한 거부감도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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