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틀 전 발부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점을 놓고 공수처가 고심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편지를 받은 관저 앞 지지자들은 심야 집회를 이어갔는데요. 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가장 큰 관심, 바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점입니다. 이르면 오늘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체포에 나서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박성배]
일단 체포영장 사본을 피체포자에게 제시하고 법리사실의 요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 변명의 기회 등을 고지하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게 됩니다. 곧바로 신병을 확보해 동행한 이후에 수사를 진행하는 장소에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이후에 신문을 마치게 되면 인치하는 장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서울구치소에 당분간 인치하게 됩니다. 이후에 석방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하는 절차를 남겨두게 됩니다.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마는 하지만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도 계속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경호처와 충돌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공수처는 공식적으로는 경호처 측과 따로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마 물밑에서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게 되면 경호처뿐만 아니라 공수처와 경찰 인력에도 상당히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밑에서 이 정도 수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고 경호처가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그 정도 수준을 받아들일 수 있다, 내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물밑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오는 6일까지인 만큼 이르면 오늘, 이번 주 내에는 체포영장 집행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고 한 번 집행으로 실패할 가능성도 더러 있어서 두세 번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오늘이나 내일 중에는 첫 번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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