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현직 대통령 '초유' 체포 영장...법원 33시간째 고심 / YTN

YTN news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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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엄 수사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신청은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발부 여부를 놓고법원도 33시간째 고심 중입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대로 지금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33시간 정도 됐습니다. 어제 0시에 청구가 된 것인데 보통은 청구 당일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좀 길어지고 있는 건데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영장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그래서 대부분 당일 내에 결정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이 사태,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청구를 하는 상황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특히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지위 때문에 이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변호인을 통해서 체포영장에 대해서 각하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느라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깁니까?

[서정빈]
우선 혐의 사실, 그리고 체포의 사유나 필요성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담기게 됩니다. 사실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것이 인정되고 발부가 된다면 법원에서 특별히 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체포영장이 결국 발부된다면 그 혐의사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수처에서 청구를 하면서 기재한 그 내용들, 그러니까 직권남용 그리고 내란 혐의에 대한 우두머리 혐의,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일단 적시될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체포의 사유나 필요성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기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수사당국이 대통령의 수사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이 부여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서정빈]
1차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만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물론 영장 자체는 우리가 형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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