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부장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지를 보고 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여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나온 건데요.
차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몰래 빼돌린 답안지를 보고 시험을 치른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자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5차례에 걸쳐 부정행위를 했는데, 재판에 넘겨진 지 5년여 만에 최종 결론이 나온 겁니다.
쌍둥이 측은 1심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요 쟁점이었던 휴대전화 압수절차 위법성에 대해 재판부는 자매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땐 반드시 직접 영장을 제시해야 하고
부모에 대한 영장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의 자매 휴대전화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도 나머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만으로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원심판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매는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2018년 10월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는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고 현재는 복역 후 출소한 상태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그래픽 : 이나은
YTN 차정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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