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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절차 '지연 우려'...윤 대통령 서류송달 진행 중 / YTN

YTN news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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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실 인편 보냈지만 접수증 받지 못했다"
윤 대통령, 송달받았다면 7일 이내 답변서 제출해야
헌재 "끝까지 송달 안 된다면 재판부가 대안 결정"


헌법재판소가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 등 관련 문서를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탄핵 절차 지연 우려가 나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헌재는 이미 탄핵심판 관련 문서를 보낸 상태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의결서를 보낸 지 24시간이 넘었지만, 아직 송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로의 인편과 일일 특별수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3가지 방식을 활용했는데요.

헌재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의결서를 전달했지만, 접수증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우편과 전자문서 시스템에서도 송달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 등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송달이 미뤄지면서 기한도 늦춰질 전망입니다.

만약 관련 서류가 끝까지 전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대안을 결정할 것이라 밝혔는데,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심리 이후 결정이 가능할지가 논란인데 관련 입장도 나왔다고요?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헌법재판관은 9명 정원 중 3명이 공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헌법 재판관 6명으로도 심리뿐만 아니라 결정까지 가능한지 재판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다시 설명했는데요.

여당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은 생중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와 마찬가지로 변론 이후 녹화 영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헌재는 주심 재판관 비공개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 주심이 됐다는 논란에 대해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헌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본격적인 법리 ... (중략)

YTN 권준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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