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주요 정치인과 전직 대법관 체포 시도가 있었던 사실이 탄로 났죠.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까지 체포 대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계엄 체포 명단에 포함된 거죠?
[기자]
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 지시가 내려진 10여 명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김동현 판사가 있었다고,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입니다.
이 대표의 핵심 사법 리스크인 대장동·백현동 의혹 심리도 맡고 있습니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청장에게 체포를 전제해 15명 가량 위치 추적을 요구했는데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외에 현직 판사인 김 판사까지 추적 명단에 넣었단 겁니다.
조 청장이 김동현이란 생소한 이름이 있어 누구냐고 되묻자,
여 사령관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명확히 대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 청장 측은 이 같은 사실을 경찰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털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와 중앙선관위 난입에 이어 현직 판사 체포 시도까지 드러나면서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 무력화하려 했던 게 아니냔 의혹이 제기됩니다.
대법원이 이에 대해 입장을 냈다면서요?
[기자]
네, 대법원은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계엄 선포 후 현직 판사를 체포하는 건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보도된 내용이 사실인지 신속하게 규명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비상계엄 체포 대상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이 포함됐던 데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예진입니다.
YTN 임예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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