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를 상대로 각종 인권 유린 행위를 저지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사실이 정부 기관을 통해 35년 만에 공식 인정됐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며 국가가 피해자,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 공권력의 부당한 인권침해라는 사실이 국가 기관에 의해 처음으로 공식 인정됐다고요?
[기자]
네, 진실화해위원회는 부랑자로 지목된 민간인을 강제수용해 폭행과 가혹 행위 등을 일삼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어제 회의를 열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유린 실태를 발표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우선 형제복지원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국가의 지원과 묵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정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사범 15명을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뒤 보안사 요원을 투입해 감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보안사는 형제복지원을 "교도소보다 더 강한 규율과 통제로 재소자 대부분이 탈출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곳"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안기부 주재로 정부 기관들이 모여 형제복지원 대책 회의를 열었던 사실도 문건을 통해 처음 확인됐습니다.
당시 부산시는 소송을 제기하려는 입소자들에게 소송을 철회하라며 회유와 압박을 한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형제복지원에서 숨진 수용자만 수백 명에 달하는 거로 알려졌는데, 피해자 규모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기자]
네, 1975년부터 1986년까지 형제복지원에 입소한 사람들은 3만 8천여 명에 달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형제복지원은 부랑인을 수용해 관리한다는 목적으로 운영됐는데요.
실상은 일반 시민, 공안사범, 고아 등의 사람들이 강제로 수용돼 구금됐습니다.
부랑인의 신고·단속·수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무부 훈령 제410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진실화해위원회는 관련 훈령이 명확성 원칙, 적법절차 원칙, 영장주의 원칙 등을 모두 위반한 위법적인 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강제 구금된 이들이 강제 노역, 폭행, 가혹 행위, 성폭력 등을 당한 사실... (중략)
YTN 홍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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