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영수 YTN 기자,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현재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새로운 소식은 법무부가 윤대통령의 출국 금지를 승인했다는 거죠. 검찰과 경찰은 물론 공수처까지모두 자신들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주도권 다툼에 혼선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 기자,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먼저 김영수 기자한테 물어볼게요. 출국금지가 승인이 된 거예요. 공수처가 신청을 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이 내용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본부 관계자가 밝혔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혐의는 알려진 대로 내란죄, 직권남용 혐의가 되겠고요. 그리고 오동운 공수처장이 질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국금지는 수사기관이 신청을 하고 법무부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간을 6개월로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신청하고 법무부가 승인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게 다 국회에서 나온 내용들이라 저도 시간을 돌려가면서 봤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에 오동운 공수처장이 출석했고 관련된 질의가 있었습니다. 보통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장들이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잖아요,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의미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했냐고 질의했더니 일단 지휘를 했다고 했습니다. 신청하라고 일선 수사팀에 지휘를 했다고 이걸 먼저 언급했고요. 그다음 3시쯤에 출입기자단에 공지가 됐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게 오후 3시입니다. 국회 회의는 2시에 있었고요. 그자리에서 공수처에게 ... (중략)
YTN 이승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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