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수사의 핵심은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동기를 가리는 데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계엄군의 폭동 수준이 어땠는지 등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인데, 이미 출국금지 조치를 한 김용현 전 장관을 우선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가장 많이 접수된 혐의는 '내란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힌 데다,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발언까지 나온 상황.
결국, 의회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데, 헌법이나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강압으로 헌법 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국헌문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엄군이 동원된 상황을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도 '내란죄' 성립의 관건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총기를 든 계엄군이 국회 창문을 부수고 진입한 정황이나, 실탄 소지, 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과 관련 지시를 내린 국방부 장관뿐 아니라,
의사 결정에 관여한 전·현직 공무원, 명령을 이행한 군·경찰 간부까지 수사대상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수사는 '민간인' 신분인 데다 핵심 역할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우선 겨냥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국가 주요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전휘린
YTN 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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