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경비원에 '폭언·갑질'...10여 명이나 그만둔 '지옥의 아파트' [Y녹취록] / YTN

YTN news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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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는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 사건. 지금부터 볼 텐데요. 법원이 아파트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은 입주민에게 1인당 최대 2000만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했다고요?

◇ 임주혜 : 그렇습니다. 갑질이라는 단어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고 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극악무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이 경비원에 대해서 한 입주민이 굉장히 심각한 인격모독과 더불어서 격무에 시달리도록 하는 큰 정신적인 고통을 준 사정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2019년도부터 벌어졌던 일인데 10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흡연구역을 순찰을 돌아라. 그리고 개인 택배를 본인에게까지 배달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물론이고 폭언의 수위도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개처럼 짖어봐라. 아니면 부모님 욕을 하면서 무덤에서 부모님을 가져와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극심한 고통을 주어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10명이 넘게 퇴사한 직원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듦을 겪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총 집행된 액수는 4500만 원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에게 2000만 원, 그리고 직원에게 2000만 원, 이들을 해고하라고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한 입주민대표회장에게 500만 원, 이렇게 위자료 청구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개인에게 최대 2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배상 판결이 인정된 것인데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에 비해서는 2000만 원 정도면 이런 사안에서 많이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벌인 이 행각,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인 괴롭힘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폭언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업무를 시키는 것 외에도 이런 피해자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고발전, 고소전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오히려 역으로 하기도 했어요. 이 부분들이 모두 인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런 지속적인 괴롭힘이라는 사정을 감안할 때 과연 이 2000만 원이라는 위자료 청구 액수가 정말 많이 이례적으로 상향이 된 부분은 맞으나 아직까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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