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갑질 철퇴'...아파트 경비원 '업무 범위' 축소 / YTN

YTN news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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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을 철퇴하기 위해 법으로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축소하고 구체화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데 업무 범위 외의 일을 시키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경비원 A 씨가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며 주차 공간 확보에 나섭니다.

그런데 입주민 B 씨가 손가락질하며 자신의 차를 밀려는 경비원을 힘껏 밀칩니다.

카메라에 잡힌 입주민 B 씨의 폭행과 폭언은 빙산의 일각.

경비원 A 씨는 입주민 B 씨의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에 고통받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고 최희석 씨 / 아파트 경비원 : 정말 XXX 씨라는 사람한테 다시 안 당하도록, 경비가 억울한 일 안 당하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 갑질을 금지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입주민과 경비원 사이의 갈등을 가져온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면서 축소한 것이 핵심입니다.

경비원은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청소 등 환경관리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와 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한 주차관리 택배물품 보관 등으로 한정됩니다.

반면 개인차량 의이동주차 즉 발렛 주차나 택배물품의 각 세대 배달,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개별세대의 소유물 관련 업무와 경비원 본연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전기나 가스 검침지원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 업무 수행이 제한됩니다.

또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지시를 시킬 경우 경비업자는 경비업 허가 취소, 입주자 관리 주체 측은 시정 명령을 거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경비원의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업무만 수행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입주민 사이에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아파트 세대 내의 간접흡연 문제와 관련해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흡연 관리가 포함되도록 규정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YTN 김상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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