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해 주민 B 씨 출국금지…상해 혐의 적용
가해 주민 "일방적 폭행 아니라 쌍방폭행이었다"
경찰, 치료비 요구 협박·사직 압박 내용도 조사
입주민 갑질에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번 주 소환조사를 예고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숨진 아파트 경비원 A 씨를 '머슴'이라고까지 표현하며 폭행과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진 입주민 B 씨.
수사에 나선 경찰이 B 씨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B 씨는 지난달 21일, 이중주차 문제로 경비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뒤, 이후에도 두세 차례 더 주먹을 휘둘러 경비원의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숨진 경비원 친형 : 그냥 폭행한 거예요, 처음에. 얼굴을 폭행하고, 시계가 떨어지면서. 근무 때마다 때리지 않으면 욕하고. 이 자식, 아직 너 여기서 근무하고 있느냐.]
이에 대해 B 씨는 경비원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게 아니라 '쌍방폭행'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B 씨 / 경비원 폭행 가해자 : 저도 굉장히 억울하고 화가 나 있던 상황이고, 그때만 해도 서로 고소·고발, (경비원이) 먼저 고소하고 그다음 제가 고소하고….]
경찰은 B 씨가 장해진단서를 근거로 경비원에 무리한 치료비를 요구하고, 사직을 압박하는 등 협박했다는 내용도 사실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경비원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지난 3일 폭행 장면이 담긴 CCTV와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 영상과 함께 숨진 경비원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B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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