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찬 배달 라이더 목격담이 올라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자발찌 찬 배달 라이더'라는 게시글이 게재됐습니다.
글 작성자 A씨는 "우연히 내 앞에 정차한 배달 라이더가 다리를 내리는 순간 전자발찌가 딱 보였다"며 "생각지도 못했던 배달 라이더의 전자발찌였다"고 했습니다.
이어 "검색해 보니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는) 법으로 정해 2025년 1월17일부터 배달 라이더를 못 한다고 한다"며 "제대로 관리될지 걱정스럽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아이들끼리 배달시킬 땐 특히 조심하게 해야겠다"고 강조하며, 오토바이를 탄 한 남성의 발목에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는 모습을 포착한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소름 끼친다", "숨기지도 않는 걸 보니 부끄럽지도 않나 보다", "꼭 비대면으로 받아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월 26일 '제3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는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화면출처ㅣ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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