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입법예고
살인·성폭력 등에서 스토킹까지 전자발찌 부착
실형 땐 최장 10년, 집행유예는 최장 5년 부착
스토킹범죄자가 피해자 접근 시 경보 울려
스토킹에서 시작된 흉악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기존 살인, 강도, 성범죄에 더해 스토킹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장 10년까지 부착하고,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도 함께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법무부입니다.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놨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흉악범죄자들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기존에는 살인과 성폭력, 강도와 미성년자 유괴에 대해서만 전자발찌 착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람까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범죄는 의사에 반해 상대방이나 가족을 따라다니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출소 이후 최장 10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는 최장 5년까지 법원 명령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전자발찌 부착이나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범죄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나 이동 중인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다가가면 경보가 울립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지만,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스토킹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김병찬과, 연락을 거부하는 스토킹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일가족을 살해한 김태현 등 스토킹범죄에서 촉발된 흉악범죄가 잇달아 발생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해 국민... (중략)
YTN 우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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