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갚아주자"... 딥페이크 보복방 등장 [앵커리포트] / YTN

YTN news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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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가 보복 형태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내에서 이른바 '가해자 보복방'이 등장한 건데요.

어떤 글이 올라오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 4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방에 직접 들어가 봤는데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사진은 물론이고 전화번호, SNS 아이디, 거주지, 학교까지 아주 자세한 신상 정보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족과 지인 정보까지 정리해서 올린 경우도 있었는데요.

또 신상정보를 서로 요청하거나 제보하기도 하고 딥페이크 방을 알려주면 자신이 직접 들어가 정보를 캐오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이 범죄 수단으로 악용했던 텔레그램의 보안성이 이번에는 보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적 보복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4년 전 '범죄자들을 처단하겠다'며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게시한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자의적인 정의감에 따른 범행'이라며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죠.

실제로 당시 이 사이트에 정보가 공개된 뒤 결백을 주장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취재한 보복방 안에서도 '이거 확실한 거냐', '우리도 잘못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곧 새롭게 올라오는 신상정보 글에 밀려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적 보복이 반복되는 이유로 '사법체계 불신'을 꼽습니다.

죄를 지어도 잡히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는 인식이 사적 보복의 불씨가 된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오늘 당정은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허위 영상물 유포는 현행 최대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올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14세 미만으로 돼 있는 촉법소년의 기준 자체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조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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