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일) 새벽 서울 시내 한복판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해 여성에 대한 부검도 마무리돼 유족에 시신이 인계됐습니다.
김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 아침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 씨에 대해 경찰이 긴급체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A 씨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피해자 시신 부검도 마무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 여성이 다발성 자창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A 씨가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찌른 건 새벽 4시 10분쯤입니다.
중구 용역업체 소속이었던 피해자는 평소처럼 일찍 청소하러 나온 길이었습니다.
[상인 : 말수가 없어요. (평소) 웃으면서 눈인사 정도만 하고 지나가요. 나오실 때가 됐는데 안 온다고 지금 그러고 막.]
피해자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두 시간쯤 뒤 끝내 숨졌습니다.
달아난 A 씨는 그로부터 두 시간이 넘은 아침 8시 50분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CCTV 등을 토대로 A 씨를 쫓다가 범행 장소에서 불과 1km 떨어진 쪽방촌 근처 골목에서 붙잡은 겁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동자동 여인숙에서 머물면서 노숙생활도 하고 있다는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대화 도중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2년 정도 노숙자로 살면서 지난해 5월쯤부터 피해자를 알고 지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또 A 씨가 범행 당시 술을 먹거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촬영기자; 이근혁
영상편집; 이영훈
YTN 김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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