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법원이 이번 주 안에 두 대표를 불러 심문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경영진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법원이 이번 주 안에 티몬과 위메프 대표를 불러 심문한다고요?
[기자]
네, 법원은 어제 티몬과 위메프가 각각 낸 기업회생 신청을 접수하고, 회생이 필요한지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안에 두 회사 대표를 비공개로 불러 회생을 신청한 경위 등을 직접 심문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까지는 출석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중요한 사건인 점을 고려해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이 직접 사건을 맡기로 했는데요.
두 회사가 법원에 낸 보전 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은 오늘(30일) 인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회생이 개시되기 전까지 티몬과 위메프의 자산 처분권은 관리인에게 넘어가게 되고, 두 회사가 법원 허가 없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강제 집행도 불가능해집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최근 법원이 새로 도입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ARS 제도도 신청했는데요.
강제 회생 절차 대신 기업과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 만약 ARS에 돌입할 경우 회생 절차가 시작되기까진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두 회사는 어제(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와 확신으로 노력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부득이하게 회생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뼈를 깎는 자구 방안을 수립해 실행할 준비도 돼 있다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이번 사태에 대해 검찰과 경찰도 동시에 수사에 착수했는데, 수사는 어떻게 이뤄지는 겁니까?
[기자]
네, 우선 검찰은 어제 오후,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티메프 사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중심이 되고, 검사 7명이 투입됐는데요.
통상 고소·고발을 담당하는 형사부나 기업 관련 수사를 맡는 공정거래조사부가 아닌, 대형 부패 범죄를 수사하는 반부패수사부가 키를 잡은 만큼, 이번 사태 책임자들에 대한 ... (중략)
YTN 홍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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