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기술자' 이근안 "국가가 물어준 33억 배상해야"
'고문기술자'로 알려진 전직 경찰 이근안 씨가 국가에 30억 대의 구상금을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이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가는 33억 6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이 씨가 재판에 대응하지 않자 청구액 전액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이 판결은 앞선'김제 가족간첩단 조작 사건'에서 국가의 114억 대 배상 판결에서, 정부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일부를 가해자인 이 씨가 물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채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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