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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파손·분실시 택배사가 한 달내 배상해야"

연합뉴스TV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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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파손·분실시 택배사가 한 달내 배상해야"

앞으로 배송 중인 택배가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택배사가 한 달 안에 배상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파손이나 분실 때 고객이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내에 택배사가 배상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택배 표준약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택배사가 고객과 보관 장소를 합의한 다음, 해당 장소에 물건을 두는 경우도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개정 약관에 따라 택배 사업자는 콜센터,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통해 화물 접수, 취소, 환불, 배상 절차에 관한 기준을 안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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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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