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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구하기 어려워"…외식업계 구인난

연합뉴스TV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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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구하기 어려워"…외식업계 구인난

[앵커]

최근 외식업계가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웃도는 시급을 내걸어도, 내국인은커녕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도 쉽지 않다는 건데요.

어떤 사정이 있는지, 오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북구에서 25년째 중식당을 운영 중인 김철진 씨.

최근 인건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문제는 최저임금을 웃도는 시급을 제공해도,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오래 일을 안 해. 힘든 일도 안 하고. 그래서 외국인을 선호하는 입장인데. 지금 (최저임금) 9,860원을 8시간 기준으로 주게 되면 그분들 일을 안 해요. 기본급을 1만 몇천원을 줘야지 일을 한단 말이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결정되면서 외식업 근로자들의 하루 일당 역시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당이 오르게 되는거예요. 그러다보면 식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다보면 장사도 덜 되고… 내가 사장이지만 종업원이 사장 수입보다 더 낫다는거지."

정부는 올해부터 고용허가제 E-9 비자를 통해 외국인이 음식점 주방보조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한식업'에 제한돼 있는 등 신청 자격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자격을 못 맞춘 음식점은 일할 사람을 못 구해 울며 겨자 먹기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일도 흔합니다.

"어렵게 해놔가지고 (일부 음식점은) 국내에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위주로 해서 직원을 구하기 때문에 월급을 많이 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외식업계는 정부에 고용허가제 신청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현행(E-9)으로는 한식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이것을 전 업소에 할 수 있게끔…주방 보조원으로만 제한되어 있는데 홀 서빙도 할 수 있게끔 확대 적용해야…."

아울러 외국인 요리사 구인난도 심화하고 있다며, E-7 비자의 업력 제한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업계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와 외국인 근로자 규제 완화 조치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기자 함정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외식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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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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