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8개월로 연장…농촌 구인난 지원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현행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기로 한 건데요.
다섯 해 이상 계절 근로를 온 외국인에게는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정부는 농어촌의 고질적인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파종·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 고용을 허용한 겁니다.
도입 당시 충북 괴산군에서 19명으로 시작했는데, 올해는 4만 명 가까이 배정됐습니다.
문제는 5개월로 제한된 고용 기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재배하는 데 6개월 걸리는 농작물의 경우 나머지 한 달은 새로 인력을 구해야 했던 겁니다.
정부는 이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최대 8개월까지 체류 기간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계절 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 이탈 요인을 줄이는 효과가…농가 입장에서는 농작물 정식부터 수확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계절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어서 인력 수급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 양성을 위해 여러 차례 계절 근로를 한 외국인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준을 맞춘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을 현재 다섯 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 기간 연장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계절 근로자 도입과 관련해 불법 알선 브로커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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