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반대하자 교수 재임용 거절…대법, 위법 판단
성과연봉제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대학교수에게 재임용 거부를 통보한 학교 측 조치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호봉제 연봉을 받아오던 A씨는 대학 측이 성과급 연봉제로 재임용한다는 통지에 호봉제 적용 의사를 밝혔지만, 재임용 계약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 불리하게 바꿀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새 보수 규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임용을 거부한 건 학교 측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채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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