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례위성정당 선거 참여, 위법 아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더 확보하기 위해 거대 양당이 출범시킨 '위성정당'이 참여한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국영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 무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관위는 정당이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등록 요건을 구비해 등록을 신청한 이상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교수는 지난해 비례위성정당이 참여한 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는 무효라며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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