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임신부 탄 차량에 보복 운전

채널A News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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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차 앞으로 끼어들었다고 상향등을 번쩍이며 위협한 것도 모자라, 충돌 사고까지 낸 차량 운전자, 결국 보복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피해 차량엔 어린이와 임신부가 타고 있었습니다.

송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화성시 2차선 도로에서 블랙박스 차량이 차선을 바꾸자, 뒤에서 오던 차량이 상향등을 번쩍입니다.

속도를 높여 빠르게 다가와서는, 옆 차로에 바짝 차를 붙이고 계속 따라옵니다.

3분동안 아슬아슬 나란히 달리더니 갑자기 방향을 틀어 앞부분을 들이받습니다.

사고 후 중년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다가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
"'깜빡이만 켜면 다야?' 이런 식으로. 사고 나자마자 바로 차에서 내려서 저한테 바로 달려들고 욕하면서 밀어버리고. 배로 밀치면서…."

사고를 당한 SUV 차량에는, 30대 운전자와 3세와 4세 자녀, 그리고 24주차 임신부 아내가 타고 있었습니다.

복통을 느낀 임신부는 입원을 했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
"조산기도 있는 것 같다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 그냥 사고 나고 현장을 떠나버리니까."

피해 차량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전민성 / 변호사]
"옆에 (차를) 갖다 대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를 입히는 특수상해죄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경찰은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를 불러 보복운전 혐의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취재: 한효준
영상편집: 조성빈

송정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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