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차량 내려치며 “차 빼”…경찰, 협박죄 적용 검토

채널A News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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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과 우회전 동시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위해 앞차에 경적을 울리는 차량 많죠.

비켜주지 않는다며 앞차에 탄 임신부를 위협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지 신호에 차량들이 서있습니다.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켠 뒤차량이 경적을 울립니다.

[현장음]
"빵빵하네, 차가."

신호에 걸린 앞차가 움직이지 않자, 뒤차량에서 남성 운전자가 내리더니 앞차 문을 두드립니다.

[현장음]
"여기 직진 차선이에요." (옆으로 좀 빼달라고.) "가세요."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더니 분에 못이긴 듯 차량 뒷좌석 창문도 내려칩니다.

앞차 운전자는 임산부, 26개월 된 아이와 함께 병원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편도 2차선 도로는 1차선은 좌회전, 2차선은 직진과 우회전 동시 차로였습니다.

운전자는 남성 운전자를 고소했고, 경찰은 협박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진 및 우회전 차선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길을 터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앞에 있는 직진 차량은 뒤에 있는 우회전 차량에 양보해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동시차선의 경우 직진 대기차량이 우회전하려는 차량에게 양보하기 위해 움직였다가는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형준 / 변호사]
욕하고 때리려고 한다면 운전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가법에 의해서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길을 안 비켜준다고
지속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영상취재 : 박찬기
영상편집 : 김문영


조현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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