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사건’ 막바지…‘횡령죄’ 적용 검토

채널A News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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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돈봉투 만찬사건’ 감찰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시 참석자들에 대해 '횡령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감찰반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말 동안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소환 조사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반.

막판 법리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만찬 당시 검찰 간부 6명에게 70만∼100만 원씩 든 봉투를 건넨 안 전 국장은 “법무부 장관의 특수활동비를 대신 집행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감찰반은 “비밀유지 수사에 쓰이는 특수활동비는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국장에게 배정되지 않는다”며, "안 전 국장이 검찰에 넘겨줘야 할 돈을 사적인 모임에서 임의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전 국장의 행위가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씩 건넨 돈의 출처도 ‘특수활동비’로 알려졌는데, 법조계에선 “이 역시 수사 용도로 사용된 게 아니어서 횡령 혐의로 입건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감찰반이 돈봉투 교환의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여부 역시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찰반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쯤 참석자들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뉴스 이동재입니다.

이동재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김종태
그래픽 : 오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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