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비롯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데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위법한 탄핵 추진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총장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총장 출근길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또한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이 되고, 징계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면 무고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법률적인 견해들도 있습니다. 면책 특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에서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퇴직하는 날까지 다른 생각 없이 제 일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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