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청역 교통사고로 9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고 5년을 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일각에선 대안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큰 인명 피해를 낸 60대 차 모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입니다.
이 법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6명을 죽거나 다치게 했지만 한 번의 운전으로 사고가 난 만큼 '하나의 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경일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행위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상상적 경합이에요.]
이럴 경우, 최대 금고 5년형 정도가 선고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관측인데
실무에서 활용되는 양형 기준표를 보면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교통 사망 사고 가해자에게 기본적으로 금고 8개월에서 2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대형 교통사고가 하나의 죄로 평가될 경우, 형이 너무 가벼울 수 있다며 대안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미국처럼 각 죄에 독자적인 형을 확정한 뒤 합산해 부과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한다면 운전 중 과실로 9명이 숨졌을 때 45년 이내에서 형이 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이 같은 시도가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 맞지 않고, 병과주의를 채택한다고 사고가 방지되는 건 아니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원용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그런 것들은 많은 공청회랑 정치권에서 논의를 통해서 극복해야 할 부분이지…. 이것이 예를 들어서 '도현이 법' 이런 것처럼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겠죠.]
또, CCTV나 사고기록장치 분석 결과에 따라 적용될 혐의도, 법원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전휘린
YTN 김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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