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는 아이 없도록…'보호출산제' 19일부터 시행
[앵커]
이번 달 중순부터 미등록 아동 문제를 막기 위한 보호출산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효과는 높이고 우려는 줄일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출생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19일 보호출산제가 시행됩니다.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한 뒤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산모가 신원을 숨겨도 지방자치단체 등이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위기 임산부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나 출산 전후 주거·돌봄, 출산 후 산후조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베이비박스, 화장실, 분리수거장 등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늘자 익명으로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잔 취진데, 문제는 편법적 활용 우려에 대한 해결책이 보완되지 않고 있단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호 출산을 신청하지 않은 위기임산부가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아동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우선 출산을 하고, 1개월 내 신고를 하며 양육이 어렵다고 하면, 합법적으로 일종의 유기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능하면 아이를 낳은 뒤 스스로 키울 수 있게 돕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보호 출산을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다만 그만한 전문인력이나 시설에 그동안 얼마나 투자해왔는지는 돌아봐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입양특례법이 있는데, 엄마가 '너는 내 아인데 지금 너를 잘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서 잘 키울 수 있는 부모에게 맡긴다'라는, 정말 신중하게 그 아이를 위해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보호출산제처럼 출산과 양육이 얽힌 문제에는 장기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공통의 의견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김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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