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이달까지 연장
기존에 6월 말까지였던 '일감 몰아주기 및 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기간이 올해는 7월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들은 이번 달 31일까지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신고 대상자 2,141명에게는 모바일 안내가 발송됐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정상적인 수준을 넘는 일감을 받아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법인 간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박지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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