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 선고…1심은 무기징역
지난해 7월,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의 항소심 선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법원의 판단 결과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순직 해병대원의 부대 대대장 측이 어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 등이 여러 이유로 자신을 차별했다는 이유인데요.
자세한 소식,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2시에 조선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조선의 흉기난동으로 1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3명은 중상을 입었는데요. 검찰의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요청했지만 1심에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앞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조선이 1심에서는 "피해자들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던 반면, 되레 항소심에서는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자백한 점을 이유로,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재판부는 조선의 달라진 진술과 반성문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조선이 지난 월요일 법원에 공탁금을 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먼저, 공탁금 제도는 어떤 건지 짚어주시고 항소심을 며칠 앞두고 이렇게 기습 공탁금을 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렇게 기습적으로 선고 직전에 공탁금을 낼 경우, 피해자 측에서 이의 의견도 제출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과연 오늘 선고에 영향을 미칠까요?
기습공탁까지 할 정도면,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기 위해 상당히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번에도 역시나 사형을 선고하진 않았습니다. 이번 역시 "특별한 사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일까요?
이틀 전, 등산로 살인사건의 최윤종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 되진 않는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명 다 20년 후 가석방 대상에 오른다는 점에서 또 한 번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논란이 반복되자, 지난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을 도입하겠다며 입법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있었는데요.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표류 중인 거죠?
다음은, 지난해 수해 실종자 수색 중에 순직한 해병대원이 근무했던 부대의 대대장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는 소식입니다. 대대장은 현재 피의자 신분인데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전 대대장인 이모 중령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차별 중단을 위한 긴급구제도 신청했는데요. 과연 인권위가 이를 받아들일지가 주목됩니다. 만약 받아들인다면, 인권위가 직접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특히 이모 중령은 현재 집중호우 피해복구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강행시켰다고 주장해, 본인이 수중수색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임 전 사단장과 충돌하고 있는데요. 이번 진정 제기로 인권위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최근 박세리 전 골프선수 측이 부친을 상대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져 주목받았는데요. 알고 보니, 그 배경에 새만금 국가정책 사업이 얽혀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박세리 전 선수의 부친이 "사업 우선협상자"에까지 포함이 됐었다고 하는데, 제안한 사업은 무엇이었길래, 사업 선정 직전까지 갔던 건가요?
개발청은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투자비(3천억원)의 약 2%에 해당하는 '우선협상 이행 보증증권'을 회수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 이 증권을 넘기면 60억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
또한 이에 대해 개발청은 이 민간 사업자를 일정 기간 새만금 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제한할 방침인데요. 이 민간 업체도 부친의 위조 사실을 몰랐다면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는 없는 건가요?
특히 박세리 전 선수의 부친은 현재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인데요. 사건 당시 자신이 재단 회장이라고 소개하고, 직접 사업 설명회까지 열었다고 하는데, 실제론 맡은 직책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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