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1400억 '과징금 폭탄' 맞은 쿠팡...로켓 배송 중단되나? / YTN

YTN news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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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화상전화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과징금 폭탄을 맞은 쿠팡은 공정위의 판단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핵심 쟁점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김성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쿠팡에게 부과된 1,400억.유통 업체가 받은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인데 어떤 기준으로 이 금액이 정해진 겁니까?

[김성훈]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과 관련된 상품의 매출액을 산정을 하고요. 관련 매출액 중에서 일정 퍼센티지를 봐서 그걸 과징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된 위반행위 기간 동안의 상품 매출액이 기본적인 산정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과징금이 산정되는데 기본적으로 매출 자체가 굉장히 크고 또 관련 상품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의 과징금이 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쟁점들이 여럿 있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공정위에서는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을 했다, 그렇게 해서 자사 제품을 노출한 게 위법이라고 봤는데 그런데 업체 제품의 진열 방법 중 하나다, 마케팅 수단이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해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자사제품을 상단에 노출하거나 자사 제품을 우선적으로 추천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법에서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부당한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공정위의 처분 내용은 위계에 의한, 즉 무언가를 속여서 유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속였다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데 자사의 제품, 직매입 제품을 추천한 것 자체가 아니라 결국은 그 알고리즘이 일반적으로 판매량이나 구매후기, 평점 등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에 정보를 전달한다고 돼 있는데 이러한 일반적인 고객들의 인식 내용과 다르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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