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배송 하청 업체에서 1년 동안 심야 배송
노조 "로켓 배송 위해 택배 기사 숨질 위험 놓여"
심야 배송을 하던 쿠팡 택배 기사가 일하던 중에 쓰러져 숨졌습니다.
노조는 쉴 수 없는 쿠팡의 업무 환경 때문에 또 택배 기사가 숨졌다고 비판했고,
쿠팡은 하청 업체 소속 개인 사업자인데다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입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벽 시간 경기도 군포 빌라에서 쿠팡 택배 기사 A 씨가 물품을 배송하다 쓰러졌습니다.
택배 상자와 함께 이곳 문앞에 쓰러져 있었던 택배 기사는 주민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 씨는 쿠팡과 배송 위탁 계약을 맺은 대리점에 소속돼, 1년 동안 심야에 배송을 맡아왔습니다.
숨진 날에도 전날 오후 8시에 출근해 오전 7시까지 일하고 퇴근할 예정이었습니다.
택배노조는 A 씨가 과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쿠팡이 자랑하는 온종일 빠른 배송을 위해 택배 기사들은 주 60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3년 전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선 뒤 사망한 고 장덕준 씨처럼, 제대로 쉬지 못하다 언제라도 숨질 위험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경호 / 전국택배노조 위원장 : 365일 배송 시스템은 그동안 쿠팡 노동자들이 절절하게 얘기해왔던 노동자의 뼈와 살을 갈아 넣는 죽음의 시스템인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쿠팡은 입장을 내고 A 씨는 하청 업체와 계약한 개인 사업자 신분인데도 노조가 마치 쿠팡 소속 배송 기사가 과로사한 것처럼 허위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A 씨는 주 평균 52시간 일했고, 배송 물량도 통상적 수준을 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A 씨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촬영기자 : 왕시온
그래픽 : 우희석
YTN 우종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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