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엄지민 앵커
■ 전화 연결 :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정재석]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조금 전 본 영상에서 학생에게 맞았던 교감선생님,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정재석]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봤는데요. 교감선생님 현재 학교에 출근하고 계십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충격을 받으셨지만 사안을 수습하시고 학생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특별휴가나 병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을 보고 있는데요. 영상을 보면 학생이 가방도 휘두르고 또 뺨도 때리고 했지만 교감선생님은 뒷짐을 지고 계시거든요.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신 겁니까?
[정재석]
아동복지법이 교원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교육부 생활지도고시에 따르면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으나 그동안 교육계에서 제지하다가 아동학대로 기소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뒷짐을 지고 맞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학생의 부모님 입장도 나왔는데요. 아이가 일방적으로 때린 게 아니다, 학교가 차별을 한 게 원인이다, 이런 주장을 내놨는데 어떻습니까?
[정재석]
학교의 차별을 받았다는 것은 해당 학생의 어머님의 일방적으로 주장이고요. 오히려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학생을 위해서 인력을 배치해서 특혜를 받았고요. 학생 어머님이 담임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이 학생을 때렸다고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증거와 증인이 없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지금 이 학생이 강제전학 처분으로 이 학교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알려졌고요. 또 전학 조치가 처음도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면 이런 문제가 전학 조치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재석]
강제전학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요. 이 학생은 등교가 아닌 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다른 조치으로 할 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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