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 과정 중에 숨진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의 추모 1주기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검정고무신 사태를 계기로 일부 제도 개선은 이뤄졌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우영 작가의 대표작 검정고무신을 기리는 작품들이 조그만 미술관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검정고무신은 작품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잘못된 계약 때문에 작가 본인도 자신의 캐릭터를 맘대로 쓸 수 없는 저작권의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김동훈 / 작가·전시회 기획 : 힘들지만 기억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리고 이 순간을 좀) 이런 방식으로라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마음이 커요. 검정고무신을 사용할 수 없는. 캐릭터를 사용할 수 없는. 그래서 검정고무신이 없는 검정고무신.]
검정고무신 사태 이후 제도 개선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문화예술계 전반의 표준계약서 74종에 대해 재검토가 이뤄졌고, 만화나 웹툰 분야의 계약서 2종류는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우영 작가에게 저작권을 돌려주기 위해 잘못된 저작권 등록에 대한 직권 말소가 처음으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로 불리는 법률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체계적인 자문과 교육 사업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재곤 / 한국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센터장 : MZ 세대라고 불리는 예비 창작자 대상 저작권 교육을 새롭게 시도했는데요, 방식도 기존의 일방적인 전달 방식이 아닌 작가와 저작권 전문가가 함께 토크하는 형식으로 확대해서 상당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갈 길이 멉니다.
힘이 없거나 잘 모르는 신진작가에게서 저작권을 헐값에 사들인 뒤 무차별로 사업을 확장하는 관행은 여전합니다.
[박광철 / 이우영 사건 대책위 간사 : (지금까지는) 주로 만화의 산업적인 성장을 중심으로 법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산업과 창작자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창작자를 보호하는 쪽의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검정고무신 사태 이후 만들어진 만화산업 공정 유통법은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습니다.
콘텐츠사업자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이의 제기가 법안 통과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결국, 창작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호돼야 콘텐츠업계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제2의 검정고무신 ... (중략)
YTN 박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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