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가 일해서 버는 돈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와 여당이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한액 기준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는데, 노동계 반발은 물론 입법까지는 갈 길이 험난하다는 분석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뒤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실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실업급여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만큼 올려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 80%로 계산되는데 올해는 월 185만 원입니다.
실직 전 월급이 185만 원에 못 미쳤더라도 실업급여는 185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가운데 세후 임금보다 많이 받은 경우는 28%에 달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받은 사람도 지난해 10만2천 명이나 됐습니다.
실업급여가 오히려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꺾는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와 여당이 개선에 나섰습니다.
실업급여가 세후 임금을 추월하는 '역전 현상'을 없애기 위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 12일) : 산업현장의 구인난은 가중되어 가고 오랜 기간 묵묵히 일해온 수많은 근로자들은 보험료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실업급여 타는 사람은 따로 있느냐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매달 1조 원 안팎씩 실업급여가 나가면서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지난 2017년 10조 2천억 원에서 지난해 6조 4천억 원으로 급격히 감소한 점도 제도개편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지난 12일) : 고용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대다수 선진국들은 고용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급 요건과 지급 수준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그러나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이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허무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하한액 조정은 고용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소야대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 것이란 관측도 많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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