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사적제재 우려 확대 / YTN

YTN news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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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오선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4년 경남 밀양 여중생 성폭행사건에 가담한 가해자들의 신상이 유튜버에 의해 공개되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 폭로가 예고된 가운데 사적 제재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오선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선희]
안녕하세요.


20년 전 사건이 최근 들어서 다시 조명을 받는 경위를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오선희]
이게 사건이 20년 전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관련된 가해자가 44명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기소가 된 건 구속 7명, 불구속 3명, 10명이 형사재판으로 갔고 나머지는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 갔던 10명이 형사재판으로 해서 징역을 받거나 이렇게 형사처벌이 된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소년부로 가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봉사활동, 소년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20년이 흘렀고 그런데 갑자기 한 유튜버가 이 사람들 실명과 직업을 특정해서 2명을 공개했고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다. 1명은 자녀 딸을 갖고 있는데 딸을 보호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1명은 골프 등 외제차 이런 걸 타면서 호화롭게 잘살고 있다, 이렇게 공개하면서. 이렇게 나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도 받지 않고 20년을 평온하고 일상을 즐기면서 살도 있다니. 이거에 국민적 공분이 일어난 거죠.


이게 영화로도 제작됐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한공주. 이게 특정된 가해자가 44명인데 당시에 나이, 단지 그것 때문에 처벌을 안 받은 건가요?

[오선희]
나이도 있었고요. 그 당시 20년 전에는 합의를 하면 처벌을 못하는, 흔히 말하는 친고죄도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이 바뀐 게 2013년이고요. 그 당시에는 법 바뀌기 전이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일부도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보호자가 일부와는 합의를 하기도 했었고 44명 중에 혐의가 인정 안 된 경우도 있었고 기소가 된, 그러니까 적극적 가담자 10명 외에 나머지는 미리 소년보호 처분, 소년이기 때문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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