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3천억 원대 짬짜미' 최양하 전 한샘 회장 1심서 무죄 / YTN

YTN news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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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원대' 아파트 가구 입찰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한샘 등 가구업체들에는 벌금 1억에서 2억 원을 선고했고, 최 전 회장 외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10개월에서 1년을 선고한 뒤 형 집행을 2년씩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각 가구업체 임직원들이 한목소리로 짬짜미가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가구 입찰에 있어 상당한 규모의 담합이 유지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최 전 회장의 경우 조사를 받은 부하 직원 모두가 '최 전 회장은 담합을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최 전 회장이 관련 결재를 일괄해서 비대면으로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해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한샘 등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아파트 신축현장 780여 곳의 붙박이 가구 공사 입찰에 낙찰 예정자와 가격 등을 미리 짜고 2조 3,200억 규모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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