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살포 '자제 권고 불가' 재확인
정부는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3일) 브리핑에서 "대북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 등 위급 상황 시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전단 살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성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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