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 경찰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값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3일)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김 씨의 위드마크 적용값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도 나왔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조 청장은 변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다만 판례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장 보수적인 수치를 적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김 씨 측에서 경찰 비공개 출석 문제로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한 데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며, 통상 다른 피의자와 같이 처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씨가 지난달 9일 서울 신사동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것과 관련해 김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면허 정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송치했습니다.
기자ㅣ박정현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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