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이자부담 낮춘다…전세계약 종료전 대출 대환
내일(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사는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도 대출을 갈아탈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피해자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해 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효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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