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SK는 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에 'SK 빌딩에서 나가달라'라는 소송을 냈죠.
오늘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아트센터 나비 측은 어제 재판 결과를 언급하며 소 취하를 요구했습니다.
손인해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종로구에 있는 SK그룹 서린빌딩.
사실상 그룹 본사의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 빌딩 4층에 노소영 씨가 관장을 맡고 있는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20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 SK 측이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며 나가달라는 부동산 인도 소송을 냈습니다.
[노소영/아트센터 나비 관장(지난해 11월)]
"오랜 30여 년간의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거에 대해서 참담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노 관장 측은 SK 측에 어제 이혼소송을 언급하며 소를 취하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동거인에겐 재단을 설립해주고 노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에는 퇴거 요구 소송을 제기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거라고 한 점을 지적한 겁니다.
어제 이혼 소송에서 완승한 노관장 측은, "SK 측이 어제 재판부의 취지를 검토해 적절히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소 취하를 요구한 겁니다.
아트센터 나비의 퇴거 여부는 다음달 21일 선고 재판에서 결정됩니다.
정신적 고통보다는 퇴거 요청 적법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취재 : 김근목
영상편집 : 이태희
손인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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