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마땅하지만”…‘오송 참사’ 책임자 법정 최고형

채널A News 2024-05-31

Views 1



[앵커]
작년 여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미호강변에 낮게 쌓은 임시제방이 터지면서 14명을 숨지게 했죠.

부실 공사 책임이 있는 현장소장에게, 오늘 징역 7년 6개월이 선고됐는데요.

판사는 양형기준 때문에 중형을 내릴 수 없었다며 무기력함까지 토로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하차도에 물이 빠르게 들이찹니다.

물살에 휘말린 차량들이 뒤엉킵니다.

지하차도에서 갑자기 불어난 물에 차들이 갇혀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참사 당시 모습입니다.

미호강 임시 제방이 터진 게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규정보다 낮게 쌓은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습니다.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세우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감리단장 B씨에겐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최대 형량입니다.

재판 내내 책임을 회피한 A씨에 대해 재판부는 "기준과 방법을 무시하고 급조한 임시제방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라고 질타했습니다.

"최소 징역 15년을 선고해야 하지만 양형기준에 따라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합당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B씨 역시 징역 12년을 선고하려 했지만 역시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가 다수라면 이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이중훈 /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다음에는 이런 사고가 나면 안 되게끔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 유가족들도 위로는 좀 된 것 같습니다."

참사 전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공문서를 위조해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14명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래
영상편집 : 김지향


신선미 기자 [email protected]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