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징역 1년 법정 구속…“약물 의존 심각, 재범 위험”

채널A News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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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배우 유아인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약물 의존도가 매우 심각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배우 유아인 씨.

[유아인 / 1차 경찰 조사(지난해 3월)]
"저의 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그런 식의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런 잘못된 늪에 빠져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두 차례 구속심사를 받았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유아인 / 1차 구속심사(지난해 5월)]
"(5개 마약 투약 혐의 모두 인정하시는 겁니까?) …."

[유아인 / 2차 구속심사(지난해 9월)]
"(증거인멸이나 범인도피 혐의도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기소된 지 약 11개월 만에 선고를 받으려 법정에 섰습니다.

[유아인(오늘 재판 전)]
"(한 말씀만 부탁 드립니다.) …."

1심 재판부는 유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80시간 약물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3차례의 대마흡연과 의료용 마약류 181회 투약, 남의 수면유도제를 상습 매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지인에게 억지로 대마를 피우게 하거나 증거인멸을 시킨 혐의는 의심된다면서도 무죄로 봤습니다.

유 씨가 "향정신성의약품 의존도가 매우 심각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법정에서 구속시켰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직후 유 씨는 "많은 분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가 구속 절차를 밟았습니다.

유 씨가 항소를 하면 구속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조아라


김지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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