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막판까지 여야 극한 대치 속에 막을 내리면서 '역대 최악'의 정쟁 국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22대 국회 역시 원 구성 협상 갈등과 야권의 거부권 법안 재추진 등으로 첨예한 대결구도를 예고해 초반부터 험로가 예상된단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과 이에 맞선 야권의 쟁점법안 단독 처리.
21대 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한 고성과 삿대질은 대치 정국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국민적 격노를 걱정하세요!"
"21대 조용히 마무리합시다!"
"조용히 하게 생겼어요?"
"언제까지 용산 볼 거야!"
"이재명 대표나 그만 봐요!"
정권 교체로 여야 공수가 바뀐 21대 국회 후반기, 야권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두 자릿수에 달하는 '거부권 법안' 가운데 여야 대화로 타협점을 찾은 건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유일했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여야가 극한적인 대립을 해서 자기 진영만 결집시켜서 한 표만 이기면 당선되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합의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다음에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하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된다….]
1년 반 넘는 기간 동안 혈세를 들여가며 논의한 연금개혁안은 물론 주요 민생·경제 법안도 여야 대치의 유탄을 맞았습니다.
부양·양육 의무를 저버린 가족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부터, 체액 테러를 성범죄로 처벌하는 성폭력 특례법 등이 여야 합의로 법사위 문턱에 올랐지만, 끝내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반도체·2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 연구개발·시설 투자의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K칩스법,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꾀하는 AI 기본법 등 경제 관련 비쟁점 법안도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법안이 1만6천 건을 넘기면서 법안 처리율은 불과 36.6%, 역대 최저치입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거대 야당의 일방독주 악법이 없다면 재의 요구권 행사도 없습니다. (22대 국회를 여는 즉시) 여야가 이미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 법안의 최우선 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문제는 22대 국회에서도 대화와 타협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강성 친명 체제'가 더 공고해... (중략)
YTN 박광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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