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개 쟁점법안 재의요구안 의결…세월호피해지원법 의결

연합뉴스TV 2024-05-29

Views 0

정부, 4개 쟁점법안 재의요구안 의결…세월호피해지원법 의결

[앵커]

정부가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야당이 단독 처리한 5개 법안 중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법 개정안은 공포 방침을 세우고 의결했는데요.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최지숙 기자.

[기자]

네, 어제 국회에선 야당 단독으로 전세사기 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그리고 한우산업법과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법 등 5개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이 중 세월호피해지원법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거나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 처리된 데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4개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는데요.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선 "수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전망이고 피해는 무주택 서민 등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도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유공자예우법은 대상자 선정 기준의 불명확성을, 농어업회의소법은 관변화 가능성을, 그리고 한우산업법은 여타 축종 농가들과의 형평성을 각각 우려했습니다.

한 총리는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회 통과 법안을 재논의하게 돼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대통령 건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후 중 이들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다만 정부는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1대 국회 재의요구안은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는데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4개 법안들은 재표결 절차 없이 자동 폐기됩니다.

그러나 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거부권 #임시_국무회의 #세월호 #전세사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