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정부 임시국무회의…4개 쟁점법안 재의요구안 심의

연합뉴스TV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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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정부 임시국무회의…4개 쟁점법안 재의요구안 심의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이 단독 처리한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 등 4건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5개 쟁점 법안 중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그대로 의결해 공포할 예정인데요.

조금 전 한 총리 모두발언 들어보시죠.

[한덕수 / 국무총리]

제21대 국회가 4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 막을 내립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출범한 21대 국회는 그동안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9,000건이 넘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어제 국회에서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왔던 법안들을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사건이 처음 사회 문제로 불거졌을 때부터 피해자들의 고통과 분노에 깊이 공감하고 해결에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보완 대책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야당은 선구제 후회수 지원 방식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에 수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요된 비용을 상당액은 회수도 불투명하여 기금 부실화가 우려됩니다.

결국 주거복지 증진 등 본연의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무주택 서민 등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등 이 법안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정부와 여당은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아픔이 치유되고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및 각계각층이 충분히 협의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입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주유공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모든 국민과 자손들에게 존경을 받고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민주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큽니다.

이는 민주유공자 예우를 통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보다는 국론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지지하고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입법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은 농업인의 의견 수렴과 정책 결정 참여를 위해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시범운영 단계부터 농어업인의 참여율이 낮고 지자체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아 관변화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재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자체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에도 의존하게 되어 관변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고 농협, 수협 등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 역할 및 기능 중복으로 비효율과 갈등이 커질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농어업인 단체도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축산법을 근간으로 한우를 비롯한 돼지, 닭 등 다양한 특종의 산업을 균형 있게 육성하고 축산농가를 고르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은 한우 산업만을 특정해서 경영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법안으로서 돼지, 닭 등 여타 축종 농가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크고 균형 잡힌 축산 정책 추진에도 장애가 될 것입니다.

또한 축산업 수급 불균형 및 농가 경쟁력 약화, 축종산업지원법 난립 등 상당한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이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상기 법안들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회에서 통과될 법률을 재논의하게 되어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사전 협의와 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률안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무거운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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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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