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국민에 채무 전가"…전세사기법 거부권 건의
[앵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이 법안에 줄곧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국토교통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개정안이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제안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여당 불참 속 야당 단독으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국토교통부는 곧장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개정안에 반대해 온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제안했습니다.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 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
개정안의 쟁점은 '선구제 후회수'.
박 장관은 청약저축 기반의 주택도시기금을 투입해 피해자의 보증금을 메워주는 건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밝혔습니다.
보증금 채권을 얼마로 매입할지 평가하는 과정에서 분쟁도 피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높고, 채권 매입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는 등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본회의 하루 전날 토지주택공사 LH가 피해주택을 감정가보다 싼 가격에 경매로 매입한 뒤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경매 차익도 나눠 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안 또한 법 개정이 필요해 다수당인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현실적으로 추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가운데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코 앞이라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토부는 다음 국회에서 법안이 재발의된다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
[email protected])
[영상취재기자 김동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