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8일 아기 살해·유기한 부모 항소심도 징역 7~8년

연합뉴스TV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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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8일 아기 살해·유기한 부모 항소심도 징역 7~8년

얼굴에 덮인 이불을 방치해 생후 88일 된 자녀를 숨지게 한 친부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30대 친부 A씨와 20대 친모 B씨의 아동학대치사 등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18년 4월 광주광역시의 한 모텔에서 88일 된 자녀가 보챈다는 이유로 솜이불을 덮어 놓고 방치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B씨와 함께 아기의 시신을 전남지역의 한 야산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승택 기자 ([email protected])

#아동학대치사 #영아살해 #시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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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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