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8일 아기 살해 후 유기한 부모 구속기소
생후 석 달도 되지 않은 아이를 숨지게 한 뒤 야산에 묻은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치사와 아동유기·방임, 시체유기 등 혐의로 30대 생부 A씨와 생모 B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8년 4월 광주광역시 한 모텔에서 생후 88일 된 아이가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놓고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남편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하고 함께 시신을 야산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준혁 기자 (
[email protected])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구속기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